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가단2065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2019.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쇄회로기판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9.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감사반에 소속되어 PCB(인쇄회로기판) 휨교정 업무<1>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3.경 근무 중 회사 동료인 소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7. 5. 12.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5.부터 연장근무, 휴일특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17. 5. 15.부터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부당하게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D)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5. 원고에게 초과근무를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E)을 하였으나 2017. 11. 23. 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7. 5. 15. 이전에는 연장근무, 휴일특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여 왔고, 그로 인한 수당이 월 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