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8가단208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S공사가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2286호로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R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S공사가 2017. 12. 8. 광 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2286호로 공탁한 822,317,371원 중 35,151,217원 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S공사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 제125호로 공탁한 32,994,857원 중 6,684,211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R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G 주식회사, H 주 식회사, 주식회사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J, K, L, M, N, O, P, Q, R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는 2016. 10.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S공사로부터 U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8,898,790,000원에 공동이행방식(지분비율 피고 B 58%, T 42%)으로 수급받았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1)

원고는 피고 B과 T로부터 2017. 2. 22.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대금 1,210,88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2)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S공사, 원사업자인 피고 B과 T, 하수급업자인 원고는 2017. 3. 1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공사대금의 공탁

피고 B과 T은 S공사에 원고의 하도급 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2017. 9.경 7회 기성금을, 2017. 11.경 8회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은 자금 사정의 악화로 2017. 11. 7. 잔여공사를 포기하여 T이 이 사건 공사의 단독 수급인이 되었다.

S공사는 위 기성부분 공사대금 중 피고 B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대금을 포함하여 피고 B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무 892,317,371원에 관하여 아래 채권자표 기재와 같이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양도 등이 경합하고 있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으로 하여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년 금제2286호로 822,317,371원(892,317,371원에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노무비 유보금 7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이하 '1차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고,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년 금제125호로 위 노무비 유보금 70,000,000원에서 실제 노무비를 지급하고 남은 32,994,857원(이하 '2차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하였다.

[채권자표]

※

순번 20, 21은 1차 공탁금의 공탁원인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2차 공탁금의 공탁원인사실에만 포함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