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 12. 22.자 2017머83614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6,67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18카정1008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9.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6,67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12. 22.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8. 1. 31.까지 별지 청구금액 기재 각 금액의 85%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 만약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인천지방법원 2017머83614,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그리고 위 강제조정결정은 2018. 1. 12.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 정한 금액인 37,081,578원(청구금액 합계 43,625,374원 × 85%, 원 미만 올림)에서 근로소득세 815,310원, 주민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81,520원, 건강보험료 1,076,240원, 장기요양보험료 69,620원을 공제한 금액인 35,038,878원을 3차례에 걸쳐 나누어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2018. 1. 31.에 29,665,254원, 2018. 2. 2.에 4,919,484원, 2018. 2. 14.에 454,14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 10호증의 각 기재
판단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 정해진 금액인 37,081,578원에서 근로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는 원고가 2018. 1. 31.까지 피고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했는데, 원고는 2018. 1. 31.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돈을 지연손해금과 원금 순서로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재 원금 6,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아있다.
<1>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하는 채무금 중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해야 할 의무는 피고들에게 실제로 위 채무금을 지급하는 때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6,677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유진
각주1) 선정자명단 청구금액
각주2) 5,373,624 × {0.15 × (2 ÷ 365)}【 2018.02.01 ~ 2018.02.02 (15%)】
각주3) 458,556 × {0.15 × (12 ÷ 365)}【2018.02.03 ~ 2018.02.14 (1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