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 3. 선고 2018가단237663 판결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2018차전1130387호 물품대금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7. 13.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4. 3. 2018카단101262호 가압류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4. 25.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제2항 기재 가압류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각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2018.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대표인 원고는 2018. 3. 2.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8. 3. 2. D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통지하였고, 이는 2018. 3. 5. D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0.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1262호로 C의 D에 대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물품대금채권 126,859,865원으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3.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정본은 2018. 4. 25. C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8. 6. 7.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130387호로 물품대금 104,105,335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8.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6. 29.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8. 7. 5.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3250호로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0.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에 의한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 중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은 이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정본은 2018. 7. 13. 제3체무자인 D에 송달되었다.

바.

D는 2018. 7. 18. 인천지방법원 2018금제3180호로 피공탁자를 'C 또는 원고'로 하고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및 가압류, 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으로 494,372,008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별지 2 목록 채권과 동일한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고 C이 D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2018. 3. 5.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며,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은 그 후인 2018. 4. 25.에, 이 사건 추심명령 정본은 2018. 7. 13.에 각 C에 도달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 행사에 있어 이 사건 가압류 및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이 사건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장애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무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인한 무효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다수의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라고 항변하나, 갑 제6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송신탁으로 인한 무효 여부

피고는 원고가 C의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에 대한 추심위임 또는 채권양도를 받은 행위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또한 무효라고 항변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참조), 설령 원고가 C의 다른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추심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 및 소송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점, 근로자대표 선출동의서(갑 제6호증의 1) 등에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원고는 양수금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인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채권양도 또는 추심위임약정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인한 무효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가 C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 임금채권의 변제를 위해 체결한 것인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따라 C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구할 수 없고, C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거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도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항변한다.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사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전부 무효임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임금의 지급에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그 채권양도 약정은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용자인 C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D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임금 직접지급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와 선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중 양도금액의 범위

피고는 원고가 C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액을 초과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에게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하거나 임금채권을 양도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임금채권액 총액과 양도채권액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초과부분의 채권양도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임금채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근로자들도 원고를 근로자 대표로 선출하는데 동의하고 임금채권의 회수 및 지급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조동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