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271984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593,272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6.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21,159,811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부터 2018.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C에게 19,561,31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부터 2018.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D에게 11,629,17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2018. 5.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기조화기 관련 설치, 판매, 서비스,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시스템에어컨 품질관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시스템에어컨 품질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F가 판매하고 설치한 시스템에어컨에 관한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탁계약이 유지된 기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탁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서는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성질은 노무도급으로 원고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시스템에어컨 품질관리를 하면서 피고의 복무규정에 따른 규제 없이 피고로부터 업무의 구체적 지시, 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유롭게 위탁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시스템에어컨 품질관리사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들의 업무배정, 업무수행, 근태관리

I에서 운영하는 BISS(B2B Installation Supporting System)을 통하여 매일 원고들에게 업무가 배정되었고,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BISS(MBISS)에서 확인 가능한 업무보고 창에는 품질관리사가 점검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드러난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시간, 장소, 업무수행 결과 등을 위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원고들은 BISS에 업로드 되어 배정된 업무를 9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근무장소는 시스템에어컨 설치현장이고, 1일 근무시간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하여 다소 유연성이 있기는 하나 배정된 업무 처리기한이 정하여져 있어서 원고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의 담당직원 J은 원고 A, C에게 특정 일자의 업무 시작시간, 종료시간, 업무내용을 시간 순서로 기재하여 보낼 것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보냈고, 원고 C에게 '한 달 20일 근무일수 규정이 있는데, 미감리 지도 현장이 발생한 이유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품질관리사들로 하여금 K, L 단체방에 가입하도록 하여 그곳에서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나)

업수수행의 평가

피고는 2014년 이후로는 KPI(Key Performance Indicators) 제도를 도입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첨부된 KPI 세부내역에는 설치기술지원 하자, CS 평가{피고가 임의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카페참여도(게시글, 답글, 개선제안), 근태 등의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조번호 입력율, 배정율, 현장장비 수량 등의 각 항목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다.

피고는 품질관리사들을 점수에 따라 등수를 매기고 상대평가로 A등급부터 G등급까지로 나누어 능력급을 차등 지급하였다(2017년에는 A등급 80만 원부터 G등급 20만원까지). 피고는 능력급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등급을 분기별로 갱신하였다.

다)

급여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위탁비를 위탁업무비, 차량유지비, 능력급(PKI)로 나누고 있다.

위탁업무비는 1인당 정액(2013년 300만 원, 2017년 273만 원 등)으로 정하여져 있고, 차량유지비는 급지별로 차등하여 정하여여 있으며, 능력급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017년 이전의 위탁계약에는 급지별로 1일 업무처리 목표건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품질관리사들이 실제 처리한 품질관리 업무 수는 목표건수와 큰 차이가 있고, 원고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체 위탁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위탁업무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직원 M이 원고 C에게 보낸 전자메일 중에는 '1분기 KPI결과와 2분기 급여 확정액을 공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 스스로도 원고들에게 위탁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을 임금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업무수행의 도구 등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복, 안전장구, 공구류 등의 소모성 장비를 현물로 지원하였고, 노트북, 스마트폰, 카메라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자기기 장비의 구입비용 중 50%를 지원하였다.

마)

교육

원고들은 처음 업무를 시작할 때 N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의 결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교육은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실시하고, 교육방법은 교육목적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여져 있으나, 실제 교육시기, 교육방법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바)

그 밖의 사정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하는 명함에 'F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만 표기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상호와 담당 지역은 표기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 M은 원고 B 등에게 설치기술지원 업무를 하는 동안 "투잡금지"라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보냈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피고의 사전 서명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제3자에 자격요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고 피고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원고들이 자신의 판단과 책임 아래 제3자에게 업무를 대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히 원고 D의 경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비 이외에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통하여 매출을 올렸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퇴직금

가.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법정 퇴직금 액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은 별지 표의 급여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같은 표의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같은 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 다음날(원고 A 2018. 11. 16., 원고 B 2018. 7. 1., 원고 C 2018. 4. 1., 원고 D 2018. 5. 1.)부터 14일째 되는 날(원고 A 2018. 11. 30., 원고 B 2018. 7. 14., 원고 C 2018. 4. 14., 원고 D 2018. 5. 14.부터)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