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8가단2723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 24401호로 채무자 G(H회사)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96,213,696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6. 10. 19. I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은 G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G의 I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I에 각 송달되었다.

다.

I은 원고와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2018. 10. 23.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11944호로 G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권 18,557,091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라.

I의 집행공탁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F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2018. 12. 21.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8. 12. 2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1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8, 9,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G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제출된 간이 조사보고서에 피고들의 임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들은 G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가장 임금채권자에 해당하고, 실제 임금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3개월 치 임금과 3년 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 의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가장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들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이 G과 통정한 무효의 채권이거나 가장된 채권이라는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 간회단1020 간이회생절차에서 간이 조사위원인 J회계법인이 2017. 1. 6.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2016. 11. 9. 기준으로 K에 대한 퇴직금 채권만 공익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들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들이 G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12, 16,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간이 조사보고서 작성기준일인 2016. 11. 9. 당시 K은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태였으나, 피고 B, C, E은 그 이후인 2016. 11. 중순에 퇴직하였으므로 위 간이 조사보고서에 피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기재되지 않은 것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점, ② 피고 B은 2012. 5. 16.부터 2017. 11. 21.까지, 피고 C는 2012. 4. 24.부터 2017. 11. 20.까지, 피고 E은 2007. 3. 2.부터 2017. 11. 21.까지 H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 D은 2007. 8.부터 2016. 4.까지 건강·장기 요양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④ 근무처를 H회사로 하여 피고 B에게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3,500만 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3,570만 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3,540만 원,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 3,015만 원의 급여를, 피고 C에게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17,762,631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48,405,000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11,568,000원,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 14,235,500원의 급여를, 피고 D에게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967,809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21,394,250원, 2016. 1. 1.부터 2016. 4. 15.까지 5,571,875원의 급여를, 피고 E에게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6,474,684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2,787만 원,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2,544만 원, 2017. 1. 1.부터 2017. 10. 31.까지 24,326,000원의 급여를 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된 점, ⑤ 피고 B은 까지 급여 명목으로 한 달에 260~270만 원, 피고 C는 140~160만 원, 피고 D은 140~160만 원, 피고 E은 200~240만 원가량의 돈을 송금받은 점, ⑥ 근로감독관은 피고들의 신고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내역을 조사, 확인하였고, 피고 B, C, E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갑 제16, 17, 19,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녹음파일만으로는 피고들이 가장 임금채권자이고 피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범위

가)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H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B은 18,787,400원, 피고 C는 10,654,468원, 피고 D은 11,973,573원, 피고 E은 22,819,272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상 미지급 임금채권이 2017. 9. 및 2017. 1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들에 대한 위 기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 C, E에 대한 실제 체불임금은 2016. 9. 및 2016. 10.분이고, 피고 D에 대한 임금 체불은 2013.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갑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6, 9,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들이 G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모두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범위 내에서 일반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피고 B, C, E은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된 후 2019. 1. 10. 체당금으로 각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① 피고들은 2017. 11.경부터 G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L에서 이전과 거의 동일한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으므로, L가 G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 8, 11,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가 2017. 11.경 G으로부터 목재포장재 열처리업체 지정번호를 승계하였고, 피고 B, C, E이 2017. 11.경부터 L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L가 G으로부터 H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G과 위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가 L에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승계에 따른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무의 부담 주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근로자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L와 G 사이의 영업양도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② 피고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최종 3개월 치 임금과 최종 3년 치 퇴직금으로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2016. 10. 및 11.분 체불임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배당금 중 최종 3개월 치 임금으로 배당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피고들이 G의 I에 대한 물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명령이 에 송달된 이상 그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공정증서상 원인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피고 B, C, E은 2016. 9. 및 2016. 10.분, 피고 D은 2013. 이전 발생한 임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 제출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미지급 임금채권이 2017. 9. 및 2017. 10.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받지 못한 임금 역시 2017.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고, 피고들에게 최종 3개월 치 임금으로 배당된 금액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2017.분 미지급 임금채권보다 적은 금액으로 배당요구액 범위 내에 있어 후순위 배당권자의 권리를 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③ 피고 D, E이 신한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미지급퇴직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D은 2016. 5. 10. 3,252,497원을, 피고 E은 2017. 12. 8. 442만 원을 각 신한퇴직연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이 퇴직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미지급 퇴직금 산정 시 이미 공제된 사실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아래 표 '피고 경정배당액'란 기재와 같이 감액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감액된 금액의 합계액 4,362,203원보다 피고들이 최우선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로서 배당받지 못한 금액[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합계액 22,285,956원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8,557,091원의 차액인 4,728,865원(= 23,285,956원 - 18,557,091원)으로 피고들의 최우선변제 채권에 배당될 금액의 부족분]이 더 크므로, 위 감액된 금액은 다시 피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피고들에게 안분 배당 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에게 배당될 금액은 남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화정

각주1) 이 사건의 경우 배당순위는 제1순위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 임금우선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제2순위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 제3순위로 일반채권자의 채권이 된다.

각주2) 실제 배당할 금액 18,514,242원 × 8,339,623원/(8,339,624원 + 8,991,534원 + 5,293,848원 + 6,660,951원)

각주3) 실제 배당할 금액 18,514,242원 × 2,991,531원/(8,339,624원 + 8,991,534원 + 5,293,848원 + 6,660,951원)

각주4) 실제 배당할 금액 18,514,242원 × 5,293,848원/(8,339,624원 + 8,991,534원 + 5,293,848원 + 6,660,951원) = 3,346,709원이나, 원고가 피고 D에 대한 배당금의 삭제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처분권주의 원칙상 당초 배당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초 배당액을 유지하기로 한다.

각주5) 실제 배당할 금액 18,514,242원 × 6,660,951원/(8,339,624원 + 8,991,534원 + 5,293,848원 + 6,660,951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