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1. 2.에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5,012,588원을 126,404,09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8,608,493원으로 각 경정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이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8. 1.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 3. 인천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된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E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F 주식회사였으며,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E이다.
이 법원은 2018. 11. 2. 에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G 유한회사(양도 전: 주식회사 D)에 1순위로 731,471,532원을, 인천광역시 서구에 1순위로 6,634,630원을, G 유한회사(양도 전: 주식회사 D)에 2순위로 132,000,000원을, 같은 회사에 3순위로 720,000,000원을, 같은 회사에 4순위로 360,000,000원을, 같은 회사에 5순위로 228,000,000원을, 동해시에 6순위로 4,596,210원을, 삼척세무서에 6순위로 31,498,528원을, 주식회사 H에 7순위로 500,000,000원을, 피고에 8순위로 145,012,588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일부인 41,106,848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1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증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소장에 첨부된 배당기일 조서에 기재된 내용 포함)]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및 쟁점의 정리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E에게 근로를 제공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 및 3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합계 18,603,493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그 주장과는 달리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니다. 법원에 제출된 체불임금확인서 등은 원고와 E의 통모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핵심쟁점
위 가.,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원고가 E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판단
원고가 임금채권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타인의 담보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등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원고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 채권의 존재 및 액수가 인정되면 배당법원은 이를 최우선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중 하나와 ①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원천공제계산서 또는 기여금 공제내역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⑤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나(2017. 5. 1. 대법원 재판예규 제1652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시 유의사항' 참조), 위 재판예규에서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배당을 요구한 사람이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짓거나 배당에서 배제될 것은 아니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임금채권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와 E가 통모하여 허위의 근로관계를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I과 J가 '원고가 E에게 고용되어 E로부터 월 310만 원씩을 받아 오다가 2017년 9월경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서(을 제5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E의 계좌에서 원고에게로 아래와 같이 송금된 내역이 존재한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5).
2008. 10. 15. 2,000,000원 ㉯ 2010. 5. 17. 2,200,000원
2017. 3. 15. 2,085,000원 ㉱ 2017. 4. 17. 2,600,000원
2017. 6. 15. 2,600,000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갑 제5호증)에는 '원고가 E로부터 41,106,848원의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고, 최우선 변제금은 임금 9,300,000원, 퇴직금 9,308,493원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이 작성한 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원고는 E를 상대로 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1,333,333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차1228호),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내용과 같은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E는 그 지급명령을 2018. 4. 6.에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았다(갑 제4호증).
주식회사 F의 임금대장(을 제2호증)에는 원고가 2017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매월 3,100,000원을 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가 E인 점, E가 ④항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은 점, ③항 기재와 같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작성된 점 등을 감안하면, E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를 통해 자신이 고용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E, I, J 사이에 친·인척 관계 또는 법원 및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할만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우선변제권 있는 금액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액은 18,608,493원이라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최종 3년분의 퇴직금채권에 대해 이 사건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에서 18,608,493원으로 증액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145,012,588원에서 위 금액만큼 감액된 126,404,095원이 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