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단892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3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분의 7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7.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인천 남동구 L 지상 M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609,000,000원, 기간 2017. 1. 7.부터 2017. 3. 15.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K과 2017. 3. 13. 공사기간을 2017. 4. 30.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고, 2017. 4. 30. 다시 공사기간을 2017. 7. 21.까지로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과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K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의 임금(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9. K에 '2017년 6월 하도급기성이 일부 미지급 상태로 공사를 열심히 수행해 준 귀사에 미안함을 금치 못하고, N로부터 토지대금 146. 8억 원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집행해야 하므로 공사대금 합의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K은 2017. 9. 5. 피고에게 잔여기성 공급가 240,320,000원, 부가세 24,032,000원의 미지급으로 임금 지급이 연기되고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인 원고 등의 6월 노무비 120,024,000원, 7월 노무비 57,085,000원, 8월 노무비 10,400,000원 합계 187,509,000원(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액은 K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을 원고 등에게 직불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K은 2018. 5. 16.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

사.

한편 K은 피고로부터 동절기 보양 공사대금 139,505,520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 4,484,153,5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7, 8,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0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K의 파산관재인 P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는 그 귀책사유 중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기성 공사금은 매월 정산하여 4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년 6월 기성금을 2017. 8. 10.까지 미지급하였고, 2017. 8. 29. K에 보낸 공문에도 그와 같이 2017년 6월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K은 공사 완료 후인 2017. 9. 5.경 피고에게 미수령한 공사대금 264,352,000원{=4,609,000,000원-(4,484,153,520원+139,505,52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직불한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K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써 K은 근로자인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K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K의 공사지체로 K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7. 8.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69,135,000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산과정에서 위 채권으로 상계하면 K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금액만큼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K에 2017년 6월 기성금부터 지급하지 못한 점,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의 각 월별 노무비를 보면 공사기간 종기인 2017. 7. 22.까지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K이 약정 공사기간보다 15일 듯게 공사를 마친 것을 K의 책임으로 돌리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K이 피고에게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K에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138,270,000원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금액의 지급을 보류한 것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K이 피고에게 준공검사 후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은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 138,270,000원(=4,609,000,000원×0.03)을 현금 또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K으로부터 위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를 납부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K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264,352,000원 중 138,270,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K이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K에 지급을 지체한 공사대금 126,082,000원{=264,352,000원-138,270,000원)은 원고 등의 청구금액 합계 184,291,950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 경우 피고가 K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지급을 지체한 공사대금을 원고 등의 청구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구금액 대비 피고가 지급을 지체한 공사대금은 비율은 68.41%(=126,082,000원/184,291,950원)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의 68.41%에 해당하는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