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9,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709,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20.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4은 원고(반소피고)가, 1/4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피고는 2015. 9. 1.경 원고회사에 영업담당부장으로 입사한 후 영업이사로 승진하여 재직하다가 2017. 8. 30. 퇴사하였다.
원고회사는 피고가 재직 중 부적절한 업무수행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으로 원고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으로, 퇴직 후 원고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8. 12. 26. 위 고소사실 중 1,049,296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하여만 업무상배임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그 약식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약10470)이 청구대로 확정되었다],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회사가 위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 검사는 2019. 11. 21. 다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 B는 피고에게 2016. 5. 6. 7,736,000원, 2016. 8. 4. 7,700,000원, 2016. 11. 21. 84,000,000원, 2016. 11. 28. 20,000,000원, 2017. 3. 17. 10,000,000원, 2017. 3. 20. 10,000,000원 합계 139,436,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회사는 2016. 11. 2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6. 11. 21. D으로부터 원고회사의 주식 8,000주를 84,000,000원(1주당 10,500원)에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와 원고 B 사이에 '피고가 원고 B로부터 104,000,000원을 2016. 11. 21.부터 2026. 11. 20.까지(10년 간) 연이율 0%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6. 11. 21.자 약정서(갑 제1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9, 16, 18, 19호증(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는 경우 외에는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회사
원고회사가 2016. 11. 18.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는 2017. 5. 6.경부터 2017. 5. 8.경 사이에 원고회사의 법인카드로 1,049,296원을 사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원고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여금 20,000,000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49,2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원고 B는 2016. 5. 6.부터 2017. 3. 20.까지 피고에게 139,4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대여금 139,4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돈을 원고회사와 원고 B로부터 각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각 돈은 피고의 인센티브이거나 또는 자사주를 무상으로 양수받는 과정에서 주식양수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대여금이 아니다.
원고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
원고회사가 2016. 11. 28.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회사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 청구
피고는 원고회사에 재직 중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회사로 하여 금 1,049,296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회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49,29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10.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금 청구(주위적 청구원인)
104,000,000원에 대한 청구
약정서(갑 제1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피고에게 104,000,000원을 2026. 11. 20.까지 무이자로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약정서에서 정한 이행기인 2026. 11. 20.이 도래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B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위 돈은 피고가 원고회사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전제로 2026. 11. 20.까지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가 해사(害社)행위로 인하여 원고회사에서 해임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회사에 재직 중에 원고 B로부터 104,000,000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위 약정서의 문언상 원고회사로부터의 퇴직을 기한이익 상실사유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를 찾을 수 없으며, 원고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35,400,000원에 대한 청구
원고 B가 2016. 5. 6.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피고에게 35,436,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예비적 청구원인)
원고 B의 주장 요지
원고 B는 피고가 원고회사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할 것을 전제로 피고에게 2026. 11. 20.까지 무이자로, 104,000,000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를 해사행위로 형사고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약정서상의 대여금을 청구한 이상 위 약정은 소장 송달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 대여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변경된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거나 약정서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더라도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2016. 11. 21. 원고 B로부터 받은 84,000,000원을 다음 날 원고회사의 주식 8,000주 양수대금으로 D에게 지급하였고, 2016. 11. 28. 받은 20,000,000원도 그 다음 날 신주인수대금으로 원고회사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6. 12.경 원고회사의 주주로서 2016년도 배당금 20,000,286원을 지급받았다.
위와 같은 원고 B, 피고, 원고회사 사이의 자금 흐름, 주식양수대금으로 사용된 돈 외에는 차용증이나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에 대한 배당금 지급 현황 등을 종합하면, 원고 B는 원고회사의 주요 직원에게 주식양수대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그 돈으로 원고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고 이후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원고 B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무이자로 10년간 차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의 사유로 원고회사로부터 해직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으나, 원고 B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1,049,296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외에 피고의 중대한 해사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오롯이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회사에서 퇴사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위와 같은 대여 경위, 대여금의 사용 내역, 피고의 퇴사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B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약정서에 정한 대여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피고에게 보유 필요성이 없어진 원고회사의 주식을 계속 보유하게 하면서 주식양수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즉시 변제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반소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피고가 원고회사에서 2015. 9. 1.부터 2017. 8. 30.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해임통보를 받고 퇴직한 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당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인 반면,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원고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퇴직 후 원고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퇴직한 이후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상여금 외에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상여금도 피고가 원고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회사는, E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고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배려하여 증여해 준 것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5.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E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의 근로제공에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⑴ E 명의 통장에 2016.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매월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었고, 위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곧바로 피고가 출금하거나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⑵ 원고회사에서 E 명의 통장에 위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B가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F 주식회사에서 위 돈이 E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⑶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E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여 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위 통장에 매월 급여를 입금하였다거나 원고회사가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이에 관한 임금계약서, 약정서 등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의 계좌에 지급된 급여 등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3,709,434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피고에게 13,709,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원고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인정된 퇴직금의 액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퇴직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회사는, 피고의 퇴직금 채권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원고 회사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론
원고회사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 원고회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구세희 유동균
각주1) 월 세전 급여 6,100,000원 × 3개월 + 3개월 분 상여금 2,750,000원
각주2) (1년 + 364일/365일) × 30일 × 1일 평균임금, 원 미만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