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8가합6179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558,72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나.

원고 B에게 46,612,441원과 그 중 44,252,933원에 대하여는 2018. 11. 15.부터, 2,359,50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다.

원고 C에게 3,245,838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라.

원고 D에게 2,905,26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각 2021. 7.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E, F의 청구와 원고 A, B, C, D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96%는 원고 A, C,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E, F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H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원들로서 원고 A, B, C, D은 호봉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교원이며(이하 '호봉제 원고'라고 한다), 원고 E, F은 연봉제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교원이다.

나.

피고는 2011년 전까지 피고의 보수규정(이하 '종전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라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H대학 호봉제 교원들의 본봉 등 보수를 지급하여 왔는데, 공무원 봉급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어, 호봉제 교원들의 보수 역시 매년 인상되었다.

다.

피고는 호봉제 교원들의 본봉을 2010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고정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1. 12. 5.부터 이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11년도 개정' 및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라.

노동청은 이 사건 11년도 개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호봉제 교원 58명 중 44명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호봉제 교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호봉제 교원 58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31명의 동의를 얻어 호봉제 교원들의 본봉을 2013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8. 12. 19.부터 이를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18년도 개정' 및 '이 사건 18년도 보수규정'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20. 1. 31. 원고 A에게 42,934,910원, 원고 C에게 46,095,240원, 원고 D에게 41,574,6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8,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11년도 및 18년도 개정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해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교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보수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2015. 11. 1.부터 2019. 12. 31. 사이에 원고들에게 종전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E, F은 형식적으로는 연봉제 교원이나, 피고는 연봉책정의 구체적인 기 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연봉 협상 내지 결정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위 원고들에게 호봉제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 호봉제 교원과 동일한 처우를 하였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호봉제 교원이거나 호봉제 보수에 관한 종전보수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도 호봉제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보수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E, F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9, 12, 22,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연봉제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및 연봉산정 관련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다고 보이는 사정, 연봉제 교원들의 최초연봉이 종전 보수규정 제15조에 따른 호봉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결정되었고, 이후 2013년까지 호봉 상승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가.항의 사실 및 사정, 원고들이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위 원고들이 체결한 연봉제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곧바로 위 원고들에게 호봉제 보수에 관한 종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1)

종전 보수규정 제5조 제2항은 '부교수 및 5급 이상의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신임교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지급하고 연봉책정의 기준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교직원의 보수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고, 단 연봉제 교직원은 연봉계약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3. 3. 1. '교원연봉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3. 11.부터 시행하였다(원고들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위 지침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E, F은 2008. 8.경 피고와 보수를 연봉으로 정하여 지급하되, 매 년도마다 대학예산 및 근속기간, 자격과 경력,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봉을 따로 정하기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3)

연봉제는 종전 보수규정의 시행(2006. 5. 12.)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피고가교원의 평가체제를 완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호봉제를 참작하여 보수를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원고들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피고는 2013년부터 호봉 상승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외에도 연봉제 교원은 호봉제교원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상여수당의 지급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4)

호봉제 교원과 연봉제 교원의 임용과 보수지급에 관한 근거가 상이하므로, 연봉제 교원에게 호봉제 보수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연봉제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기준이 불완전하더라도, 스스로 피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위 원고들이 관련 규정의 정비와 정당한 업적평가에 따른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곧바로 호봉제에 따른 고용관계 및 보수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4.

호봉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1년도 개정이 무효인지 여부

1)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 제5조 제1항(보수지급)은 '교직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타 대학 보수수준을 참고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보수)는 '보수 산정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종전 보수규정에서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종전 보수규정의 별표 1은 '교원의 본봉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에게 공무원 봉급표에 따를지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유보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2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분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1966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없었고, 1997년 외환위기 직후 본봉을 동결하면서 수당을 삭감한 것과 2009년 본봉을 동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어 온 점, ③ 피고는 호봉제 원고들을 포함한 교원들에게 위와 같이 매년 인상된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본봉 등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을 적용한 이후로는 2010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본봉 등을 지급하여 온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11년도 개정의 무효를 인정하고 호봉제 교원 58명 중 진정을 제기한 44명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던 점(을 제24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호봉제 원고들을 비롯한 H대학의 교원들은 종전 보수규정에 의할 때 매년 호봉승급에 따른 보수 인상뿐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의 인상을 중복하여 기대할 수 있었고, 이는 취업규칙인 종전 보수규정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의 별표 1을 '교원의 본봉은 별표 6호(2010년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다고 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보수의 인상을 제한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취업규칙의 변경 내용 자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발생할 경쟁력 강화 등 사용자 측의 이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를 장기적으로 근로자들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당 기업의 경영행태,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변경 전후의 문언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면,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를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1. 9. 15. 법률 제11043호로 개정된 구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어 H대학의 등록금 수입은 2011년 약 271억 원에서 2017년 약 287억 원으로 증가하여 그 증가액이 크지 않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11년도 개정으로 인해 본봉의 상승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규정 제24조로 성과수당을 신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갑 제7, 14,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 사실과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11년도 개정 당시 H대학에 중대한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는 H대학의 등록금 수입만으로는 교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대학의 수입원은 학부생의 등록금 외에도 교육원생의 수강료, 비등록금 회계수입, 국고 및 산하협력 지원금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교비회계 수입은 2011년 약 406억 원에서 2018년 약 54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피고는 매년 15억 원에서 85억 원의 잉여금을 적립하여 2018년을 기준으로 누적액이 약 879억 원에 달하는 등 H대학의 재정 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의 적용 이후, H대학의 재정 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거나, 호봉제 교원들의 다른 근로조건이 향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피고가 신설하였다는 실적수당은 지급기준에 따른 하위 30%에게는 지급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호봉제 교원들에게 실적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른 본봉 인상을 상쇄할 정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③

피고가 이 사건 11년도 개정 당시 호봉제 교원들과 교섭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의 효력

취업규칙의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 기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H대학 호봉제 교원들을 구성원을 하는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11년도 개정을 위하여 호봉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호봉제 원고들을 포함한 호봉제 교원 과반수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이 사건 11년도 개정에 적법하게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의 무효를 인정하고, 호봉제 교원 58명 중 44명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11년도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교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호봉제 원고들에게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피고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이 사건 18년도 개정이 무효인지 여부

1)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은 호봉제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종전 보수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18년도 보수규정에 따르면 호봉제 교원들의 본봉이 13년도 공무원 봉급표로 고정되어 이후의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보수의 인상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18년도 개정 또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18년도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즉, ① 피고는 몇 년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가 인상되는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지급이 중단되는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② 개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교원들에게 찬반을 가리는 토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③ 2018. 9. 19. 개정안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교원들을 상대로 동의 의견을 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④ 3차례 밀어붙이기식 찬반 투표 끝에 호봉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기는 하였으나, 위 투표 명부에 서명한 교원들이 실제 투표에 참여하였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⑤ 실질적으로 호봉제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연봉제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2 내지 20, 35, 37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18년도 개정은 호봉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18년도 보수규정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이 사건 18년도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8. 7. 5. 각 구성원별 대표를 선정하여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TFT를 구성하였다. 호봉제 교원들은 2018. 7. 9.부터 TFT 구성원으로 선정된 K 교수를 중심으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수시로 보수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피고가 호봉제 교원들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18년도 개정안의 안내 및 동의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개정안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8. 27.경 보수규정 인상(8±0.5%)에 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호봉제 교원 58명 중 32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법률자문 결과 온라인투표는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2018. 9. 19. 재투표를 실시하였다. 호봉제 교원 58명 중 33명이 재투표에 참석하였는데 29명만이 동의하여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8. 10. 4. 및 10. 31. 위 재투표보다 본봉을 1% 인상한 개정안으로 호봉제 교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한 뒤 투표를 실시하여, 호봉제 교원 58명 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31명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18년도 개정안을 가결하였다.

③

이 사건 18년도 개정에 관한 안내 및 설명, 의견수렴 절차는 2018. 7. 9.부터 2018. 10. 31.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호봉제 교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8년도 개정안의 투표 당시, 피고가 투표의 독려를 넘어 교원들의 의견표명에 위법하게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④

당시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이 시행 중이었으므로 호봉제 교원들은 보수의 8~9% 인상이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을 전제로 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2011년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본봉에 통합되어 그만큼 본봉이 상승하였으므로, 이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013년도 공무원 본봉표에 따라 본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보수 총액은 2010년도 공무원 본봉표에 따른 보수 총액의 9%를 인상한금액에 근사하다). 아울러 종전 보수규정의 개정에 있어 연봉제 교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은 앞서 3.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다.

피고의 임금 차액 지급 의무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11년도 보수규정은 호봉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호봉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5. 11. 1.부터 이 사건 18년도 보수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8. 12. 18.까지 종전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그 지연손해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아래와 같은 호봉제 원고별 임금 차액과 주요 산정근거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C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징계 및 휴직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차액을 산정한다(을 제34호증).

나)

2018. 12.분의 임금 차액은 일할 계산한다.

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구하나, 피고가 지급할 임금 차액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 직으로 인한 금품 지급과 무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인정하는 상법상 지연이율을 적용한다.

라)

원고들은 본봉과 별도로 가계지원비와 차량유지비(교통보조비) 수당의 지급을 구한다. 비록 위 각 수당이 공무원 본봉표와 별개로 종전 보수규정 제21조 및 별표 1에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① 2011년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기존에 수당으로 지급되었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본봉에 통합되어 그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 원고들이 지급받을 본봉에 이미 반영된 점, ②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개정된 이 사건 18년도 보수규정에서는 위 가계지원비와 차량유지비 수당의 지급규정이 삭제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에게 본봉과 별도로 가계지원비와 차량유지비(교통보조비) 수당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라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 반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3,558,723원, 원고 C에게 3,245,838원, 원고 D에게 2,905,261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의 최후 변제(즉 변제충당)가 있었던 다음날인 2020. 2. 1.부터, 원고 B에게 46,612,441원과 그 중 최초 청구액 44,252,933원에 대하여는 위 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8. 11. 15.부터, 나머지 추가 청구액 2,359,508원에 대하여는 2020. 1.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 A, B, C, D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원고 E, F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