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54
판결선고
2018. 5. 17.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504호 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449,297원 및 퇴직금 4,048,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542,804원 및 퇴직금 합계 10,857,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인 D, E, F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각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