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00여 명을 사용하여 무인 보안 및 특수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2015. 7.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5년 7월 임금 214,865원 등 임금 합계 3,652,7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18,522,4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금원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 특수경비 관련 업무에 관하여 H 부사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하고 서울 소재 본사에서 H 부사장으로부터 업무진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G 해당 경비구역을 직접 방문한 바 없는 사실, ㈜C와 특수경비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4조 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던 사실, G의 경비용역업무에 관하여는 매년 실시되는 입찰절차를 통하여 경비용역업체가 결정되었는데, 그때마다 특수경비원들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G가 그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특수경비원들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교육훈력을 계획하는 등 특수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정 부분 관리·감독한 사실, E에 근무하던 ㈜C 소속 현장대리인은 본사에 출근부만 제출하였을 뿐 특수경비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무일지를 제출하지는 않았던 사실, 특수경비원들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2017. 2.경 내용증명을 통해 그 지급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 또는 본사에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당 지급을 요구한 바 없는 사실, 2016. 12.경 E에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G가 기존의 근무방식이 법령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근로형태를 일부 변경한 것으로, 기존에 ㈜C와 특수경비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등은 변경된 바 없고, 이러한 근로형태의 변경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직접 보고받지도 아니한 사실, E의 특수경비원들은 ㈜C를 상대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7294)을 제기하였고, ㈜C는 위 법원으로부터 2020. 7. 23. 해당 원고들에게 합계 148,269,1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자 해당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2020. 8. 10. 위 판결금을 지급한 사실{이후 ㈜C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3388호로 항소하여 2022. 12. 8. 위 법원으로부터 합계 119,735,95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