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06,2018
판결선고
2018. 8.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906』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천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현장 등지에서 미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6월분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47』
차용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 반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8.경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인출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가을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38,700,000원을 편취하였다.
신용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이하불상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물품구매 등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신한카드 1장을 건네받아 2015. 11. 26.부터 2016. 4. 3.까지 물품구매 등 용도로 총 15,355,189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중 4,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06』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확인서 및 영수증
『2018고단2147』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작성 변제금액 내역서 사본
개인총괄 내역서 사본, 교보생명 보험계약 대출거래내역서 사본, KB캐피탈 거래내역사 사본, 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하여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차용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의사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윤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