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고단3525 판결

업무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근로기준법 2018고단3525(병합) 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