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76,2018
판결선고
2018. 9.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진행하는 인천 계양구 F 외 1필지의 아파트 공사 기계소방설비공사를 줄 테니 계약 사례금으로 30,000,000원을 달라.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이 승인되었으니 15일 이내 공사 선급금 10%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E을 도급인으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위 공사를 도급받은 바 없었고, PF대출이 승인된 바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기계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7. 4. 28.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바, 누범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30,000,000원 전액을 반환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 종료 이후에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5.부터 2017. 7.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인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8,152,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8.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