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주) 시화공장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9.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0월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5,8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