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86,2018
판결선고
2018. 7.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등록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덕양구 C공사 등을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11.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9월분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63,6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부천시 E 303호에 있는 F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에 있는 공장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6. 3. 8.부터 2016. 6. 17.까지 근로한 G의 2016년 3월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8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확인 및 이송 필요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임금지급을 다짐하고 있으며, 임금 미지급의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