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740
판결선고
2018. 11.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2018. 7. 12. 이 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서 2017. 11. 13.부터 2018. 3. 12.까지 위 회사의상차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8. 1월 임금 1,22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금품 합계 8,617,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건 도주와 구속에 따른 체불 경위, 중첩된 항소심 사건과 동시에 심리할 경우와의 처벌상 형평, 변제 가능성의 희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감경영역, -6월)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