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36
판결선고
2019. 2.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동 지하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매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분 임금 921,057원 및 2018. 2.분 임금 1,884,717원 합계 2,805,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를 포함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0,370,8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2017. 2. 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764,4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를 포함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404,0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 J, K, L, M의 각 진정인 진술서
급여명세서,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연봉계약서
각 미지급 금품내역, 미지급 금품내역(M)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 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H, M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전체 체불 금액을 참작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체불 금액을 온전히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국민연금보험료도 일부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체불 기간이 2개월 정도로서 비교적 장기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종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행위 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져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악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현재 회사는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미지급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