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038
판결선고
2018. 10.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4.경부터 2016. 11. 14.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분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 5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합계 53,825,000원으로 상당하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5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