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448
판결선고
2020. 7. 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철골 제작 및 설치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7.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8.분 임금 2,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G의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철골 제작 및 설치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30.경부터 2016. 6. 25.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5.분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9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