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60-1,2018
판결선고
2019. 6.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536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주소를 두고 있는 미등록 건설업자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인천 중구 C 상가주택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82,576,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484』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E 점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90,000원[130,000원(2017. 9.분 임금) + 260,000원(2017. 10.분 임금)] 및 2017. 9. 1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90,000원[130,000원(2017. 9.분 임금) + 260,000원(2017. 10.분 임금)], 합계 7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60』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2018고단6484』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