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8고단7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왕시 B에 살고 있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약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7. 5. 23부터 2017. 6. 3까지 인천 남동구 C 개인주택 신축현장에서 근로한 D의 7일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금품 합계 11,0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7. 9. 20.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