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월 임금 1,500,000원, 2017. 12월 임금 3,000,000원, 2018. 1월 임금 2,500,000원, 2018. 2월 임금 2,500,000원, 2018. 3월 임금 2,500,000원 등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