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8고단8274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7453]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월 임금 5,743,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161,762,8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의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8. 2월 임금 24,416,666원과 2018. 3월 임금 24,416,66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3. 10.과 2018. 4. 10.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8.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382,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107,906,5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274]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년 2월 임금 2,562,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인의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8,316,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7,845,8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9인의 퇴직금 합계 95,098,68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8. 25. 의료법인 G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었고,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재단 산하 병원이다.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은 E이다.

②

H은 주식회사 I의 운영자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2017. 7.경 J으로터 이 사건 재단을 인수하였는데, 신용불량 등의 사정으로 지인인 피고인을 명의상 이사장으로 등재한 다음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

③

이 사건 병원의 관리이사인 K은 '피고인은 명목상 이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출근하거나 특별히 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병원장인 E는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는 H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병원 경영에 관여하거나 직원을 채용한 사람은 H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운영본부장인 L은 '병원 운영에 관한 모든 결정은 H이 하였고, 피고인은 속된 말로 바지사장이었다. 피고인이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F는 '피고인은 형식상 이사장이고 실소유자는 H 회장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이 병원의 대표로서 업무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H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재단의 명목상 이사장으로 등재되었고,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정서에 피고인을 '대표자(실경영주)'라고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등기부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3. 19. 근로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급여 지급 확인서'를 H과 연명하여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H의 지시에 따른 것이거나 민사적으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지 자신이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문서로 볼 수 없다. 근로자 M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오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