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8. 2. 2. 취하서)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