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4. 18. 선고 2018고단84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임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6.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8. 2. 2. 취하서)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