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고단8562 판결

20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