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C,D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70,2018
판결선고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단8593』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에 2017. 5. 21.부터 2017. 6. 1.까지 일용미장공으로 근로를 제공한 G의 2017년 5월 임금 2,9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임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102,630,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670』
피고인은 경주시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에 2017. 2. 14.부터 2017. 6. 21.까지 근로를 제공한 I의 임금 6,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6,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중)
『2018고단8593』
피고인의 법정 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670』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M, N, O, P, Q 작성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위 각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2019고단367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주시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20.부터 2017. 5.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B의 2017년 5월 임금 5,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4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각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의 "2017. 5. 31."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다만 연번 15 성명란의 "J"는 "K"로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