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083
판결선고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건물, M호에 있는 주식회사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O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8. 4.부터 2017. 9.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P의 2017년 9월 임금 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0, 12 내지 18, 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9,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D,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각 개인별체불임금내역,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40명의 근로 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2017. 8. 4.부터 2017. 9. 14.까지 근무 한 근로자 B의 2017년 8월 임금 1,305,000원, 2017년 9월 임금 2,530,000원 등 임금 합계 3,83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11, 19, 20, 27 내지 32 기재 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13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 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형사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각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진석
별지
각주1) 다만 연번 6 성명란의 "Q"은 "R"으로 정정한다.
각주2)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근로자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