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298
판결선고
2019. 2.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수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0,374,490원(2018. 3월 임금 3,324,830원, 2018. 4월 임금 3,524,830원, 2018. 5월 임금 3,524,830원), 연차수당 합계 7,514,498원(2015년 1,725,500원, 2016년 2,334,668원, 2017년 1,464,030원, 2018년 1,990,300원), 상여금 합계 3,500,000원(2017. 7월 700,000원, 2017. 9월 700,000원 2017. 12월 1,400,000원, 2018. 2월 700,000원), 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1,146,150원, 경비 합계 1,048,110원(2018. 3월 399,640원, 2018. 4월 569,990원, 2018. 5월 78,480원) 등 금품 합계 23,583,2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788,9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퇴직금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합산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