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419
판결선고
2019. 6.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E과 'F공사'에 관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7. 8. 16.부터 2018. 8. 21.까지 근로한 G의 임금 8,390,9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73,909,02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각 일용노무비 명세서, 내역서, 노무비 명세서, 각 건설일용근로자 표 준 근로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명,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와 체불한 임금 액수가 상당하다.
판사 이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