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78
판결선고
2018. 6.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0.부터 2017.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 임금 2,483,871원과 2017. 11월 임금 3,500,000원, 2017.12월 임금 3,161,290원 등 임금 합계 9,145,1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입수보고(진정인 진술서)
진정인 통장거래내역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참고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도 현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도급인은 오히려 공사 중단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어 피고인이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 D은 제주도에서 현장을 관리하면서 적지 않은
자비를 지출하였는데 임금마저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각주1) 공소장의 9,145,1614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