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61
판결선고
2018. 5.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인천 남구 D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2. 부터 2016. 3. 30. 까지 일한 E의 2017년 3월 임금 2,500,000원, 경비(차량관리비) 1,800,000원 등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인천 남구 D 소재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2. 부터 2016. 2. 29.까지 일한 B의 2017년 1월 임금 2,645,000원, 2월 임금 2,720,000원 등 합계 5,365,000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1. 이 법원에 B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