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735
판결선고
2019. 2.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1. 19.까지 일한 E의 2016. 6월분 임금 146,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게 4,136,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8. 1. 19.까지 일한 E의 퇴직금 2,323,8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급여통장 거래내역, 참고인 등과 주고받은 F 메시지, 사업장 홈페이지 수업시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의 실제 근무시간은 6시간이었으나 9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13:00시부터 16:00시까지 E의 업무강도가 느슨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3:00시부터 16:00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전화나 방문 손님이 있으면 언제든 응대해야 하고, 전화나 방문이 언제 있을지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안내데스크 업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안내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시간도 대기 시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13:00부터 16:00시까지는 지도자과정을 제외하고 수업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한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시간대에 오는 전화나 방문객들 응대는 포기하고 E에게 휴식을 보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가원 내에 별도의 휴식 공간은 없었다. 피고인이 휴게실이라고 주장하는 데 스크 뒤 커튼 쳐놓은 공간에 대해 E는 빨래 건조하고 요가 강사들 옷 갈아입는 곳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E가 요가자격증이 필요하여 2016. 12. 19.부터 2017. 3. 18.까지 3개월 동안 수강료를 내고 13:00부터 16:00시까지 요가 수업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개인의 필요에 따른 활동이기도 하나, E는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거나 전화가 오면 수업 중간 중간에 일을 보러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가 요가 수업을 듣는 동안 피고인이 E를 대체할 데스크 직원을 두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비추어, E가 13:00시부터 16:00시까지 데스크 업무를 포기하고 온전히 수업을 들은 것이 아니라 데스크 업무와 병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3:00시부터 16:00시까지 E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로시간 중 요가수업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데스크 업무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당히 이례적인 혜택을 누린 것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