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정18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805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10. 31.까지, 2016. 12. 1.부터 2017. 9.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 매월 4,000,000원 등 5개월 간의 임금 합계 20,000,000원 및 퇴직금 8,823,1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인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7.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