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33
판결선고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203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다세대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7. 13.부터 2017. 7. 17.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월 임금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18,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일보, 노임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체불임금 합계액, 체불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