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2017. 5. 25.부터 2017. 7. 10.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6.분 임금 3,800,000원, 2017. 7.분 임금 200,00원 등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0,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업주 등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취지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은 2016. 11. 15.경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옹진군 G 지상 H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시작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 2.경 F의 직원인 을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현장소장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고용, 임금 등에 관하여 결정하고, F 대표 E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노무자 관리나, 노무 지시도 자신이 하였고, 자신을 포함한 노무자들에 대한 임금도 F 측에서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 I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E은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을 I 소장에게 면허대여 방식으로 팔고, 공사현장에 한, 두 번 얼굴을 비쳤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C가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된 '지불각서'가 작성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I이 평소 공사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C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사용자로 특정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대표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사용자로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근로자들은 '누가 지급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노임만 받으면 되기는 하는 것인데, 임금을 받지 못해 진정서를 작성할 당시 I이 작성해 준 지불각서에 각서인으로 'C'가 기재되어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당시 현장에서 여러 지시를 하던 나이 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C의 대표이사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에서 일한 근로자 D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진정을 한 것인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