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066
판결선고
2018. 11. 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현 소재지는 인천 남구 C, 101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섀시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7. 12. 7.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10월 임금 2,500,000원, 2017. 11월 임금 2,500,000원,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7. 12. 7.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57,0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시 제조업을 30년 이상 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향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