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335
판결선고
2019. 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5. 부터 2017. 6. 10. 까지 근로하다 퇴직(사망)한 D의 퇴직금 16,022,1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E에 대한 대질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08. 9. 15. 부터 C 주식회사(이하 'C') 설립 전까지의 근무에 해당하는 퇴직금 미지급은 전제(C의 근로자)가 잘못되었다.
설령 F 설립 전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시켜야 한다 하더라도, 2008. 9. 15. 부터 2013. 5. 10.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다.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는 대신 이를 퇴직금에서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D의 퇴직금 6,238,356원에서 피고인이 대납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갑근세를 공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액은 731,226원이다.
판단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대하여
기업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 전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통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개인사업자로서 'F'이라는 상호로 주물제조업을 하다가 2014. 8. 20.(법인등기부상 회사 성립일은 2014. 8. 13).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C를 운영하며 주물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D에 대한 임금은 C 설립일을 전후로 단절 없이 꾸준히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도 D이 2014년도에 퇴사 후 재입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4면).
그렇다면, C 설립 이전의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상계 합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업장의 행정 사정상 4대 보험 및 갑근세를 공제하지 못하고 전액 지급해왔으므로 근로기간 동안의 원천공제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피고인, D 명의의 '4대 보험(근로자부담액) 및 갑근세 원천에 대한 방침'이라는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에 기재된 D의 서명이 진정한지 여부, 작성 경위, 작성일이 모두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문서에 D의 서명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나중에 퇴직금 안 주는 걸로 하고 G 보험금만 받아가기로 구두로 약속하였고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 내용에 대하여 서명을 받아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4, 145면), 이는 문서의 내용이나 작성일(보험금 지급일 이후인 2014. 10. 5.)과 배치된다. 피고인 진술에 따른다면 위 문서는 보험금 수령시의 권리관계를 다룬 문서에 가깝다. 달리 D 이 위 문서 내용과 같은 상계 합의를 할 합리적 이유 내지 동기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D 자유로운 의사로 4대 보험료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대납한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2013. 5. 10.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보험금 지급 안내'에 의하면 D이 2013. 5. 10. G 주식회사로부터 출국만기보험금으로 3,648,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60 판결 참조) 위 보험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나, 공소가 제기된 퇴직금액은 위 보험금이 공제된 금액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미 반영되었다.
양형의 이유
상계 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D의 근로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