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584
판결선고
2019. 8.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호텔 및 여행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부터 2018. 5. 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8. 4월 임금 4,167,000원과 2018. 1. 22.부터 2018. 3. 20.까지 근로한 F의 2018. 3월 임금 1,400,000원,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5,56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각 진정인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본
근무시간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대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 대한 미지급임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증거기록 제71쪽), E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서 E이 지각, 조퇴한 시간 등을 합산한 3일분 임금을 공제한 3,531,057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10호증). 피고인의 주장은 시급제 또는 일급제를 전제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주장인데, 피고인은 E과 연봉액 50,000,000원, 월급여액 4,167,000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증거기록 제52쪽), 기록에 나타난 체불임금 산정내역은 근로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월급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것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