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690
판결선고
2019. 2.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8. 부터 2018. 7. 24. 까지 근무한 G의 2018. 8. 임금 416,666원, 2018. 6. 20. 부터 2018. 8. 3. 까지 근무한 H의 2018. 8. 임금 870,300원 합계 1,286,9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부터 2018. 7. 24. 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3,939,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급여지급현황, 거래내역조회, 퇴사확인서,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8. 부터 2018. 7. 31. 까지 근무한 B의 2018. 8. 임금 1,083,8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합계 4,100,7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B의 퇴직금 4,595,871원, 2017. 3. 2. 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2,146,813원 합계 6,742,6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인 C가 공소제기 후인 2019. 2. 13.에, B, D이 2019. 2. 14. 에 각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