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8고정31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안전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분 임금 잔액 2,000,000원, 7월분 임금 3,500,000원, 8월분 임금 3,500,000원, 9월분 임금 3,500,000원, 10월분 임금 2,333,330원의 합계 14,8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77,1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