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78
판결선고
2018. 4.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01호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현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일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학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2017. 6. 9.부터 2017.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6월 임금 300만 원,2017. 6. 18.부터 2017. 7.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6. ~ 7월 임금 195만 원,2017. 6. 10.부터 2017. 6.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7. 6월 임금 52만 원 합계547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3부, 문자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도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고, 근로자들이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