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19
판결선고
2018. 7.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금속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회사 부산공장 자동화 냉장창고 건축현장에서 2017. 5. 4. 부터 2017. 6. 16. 까지 근로한 K의 2017년 6 월 임금 2,805,000원을 비롯하여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2, 3, 5, 6, 8, 1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3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정서, 각 위임장
J 회사 부산 6월 근무자 급여, 개인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이 사건 체불 임금이 적지 아니하나, 미지급 임금 발생 기간은 파산 절차 개시 직전의 한달 분 정도이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은 주식회사 H의 파산재단에서 일부 변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4. 12. 부터 2017. 6. 15. 까지 철골조립담당으로 근로한 B의 2017년 6월 임금 3,4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순번 제1, 4, 7,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합계 15,9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1. B, C, D, E,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