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743
판결선고
2018. 5.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0월 임금 763,560원, 2017년 11월 임금 2,772,920원, 합계 3,536,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D의 진정서
[피고인은 2017년 10월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그 후로 피고인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D이 계속 출근하여 임금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고철처분대금으로 직원들에게 200만 원씩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D의 월급 3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한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2017년 11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