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72
판결선고
2018. 5.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2.부터 2013. 7. 4.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790,000원 및 2012. 3. 20.부터 2013. 7. 4.까지 근로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7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2.부터 2013. 7. 4.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674,873원 및 2012. 3. 20.부터 2013. 7. 4.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806,5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소인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2013. 12. 31.까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오랜 기간 지급하지 않았다. 임금지급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체불임금 정리 현황을 살피지 않은 채 체당금으로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는 사정은 감액사유가 될 수 없다.
판사 이영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