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5층 5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7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아파트 현장에서 2015. 10. 1.부터 2017. 6. 7.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한 E에게 2016. 1.분 임금차액 27,510원을 비롯하여 2016. 1.분 임금부터 2016. 12.분 임금까지 12개월간 매월 27,510원씩 합계 330,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가 위 근무기간 중 2015. 10. 1.부터 2017. 3. 24.까지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채 동료 경비원 초소로 근무지원한 시간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769,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4. 이 법원에 근로자 E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태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