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6. 이하생략 소재 ○○○○(대표는 소외1이다) 공장 내 중 이층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설치한 철재빔이 낙하로 '경추골절(4번), 두피열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발주자이자 시공자인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을 15,242,573원이라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2017. 11. 29.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가목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