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원고2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3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1(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롤러성형팀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7. 3. 7. 12:40경 이 사건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날 13:27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 원고1는 2017. 8.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30,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상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