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나21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3.부터 2014. 11. 9.까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고용알선업을 하는 D의 알선을 받아 피고가 시공하는 하남시 E에 있는 '하남 열공급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목수로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D이 위 공사현장에 알선하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여 D을 통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0. D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일이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2014. 11. 10.(같은 날)부터 위 공사현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5호증의 6,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소16279호로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가 사실상 중복제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로 피고가 중복제소라고 주장하는 양 소의 피고가 동일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가 2014. 11. 10.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6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알선을 받아 일용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는데 D이 원고에 대한 알선을 그만두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및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7. 13. 피고에게 '근로계약서 초안'(갑 제1호증)을 제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근로계약서 초안에 '근로기간 개시일'란에만 2014. 7. 13.라고 기재하고 '근로기간 만료일'란 및 '월 급여'란을 모두 공란으로 두었다.

②

원고는 2014. 7. 13.부터 매일 D의 사무실에 나갔고 D은 당일 위 공사현장에 나가는 원고 등 근로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 근로자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명단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4. 7. 13.부터 2014. 11. 9.까지 D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당일 알선하는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일용노무비를 산정하여 D을 통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수가 변동됨에 따라 D이 피고에게 당일 알선하는 원고 등 근로자들의 수가 변동되고 이에 따라 위 근로자들의 근로 일수 및 노무비가 변동되었다(갑 제6호증). D이 피고에게 알선한 근로자들이 위 공사현장에 나오지 않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않았고, 피고는 D에게 근로자 알선을 요청할 때 근로자를 특정하여 요청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F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법정수당 합계 2,850,000원(=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450,000원 + 주휴수당 1,350,000원 + 휴일근로수당 1,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F가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무가산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법정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2015. 7. 31.자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는데, D이 위 진정사건에서 한 진술의 취지는 D은 2014. 11. 10. 피고로부터 당일 필요한 목공 일용근로자 2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2명을 보내고 원고를 제외하였다는 것이다(을 제16호증의 1).

4.

법정수당 지급의무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무가산수당 450,000원, 주휴수당 1,350,000원, 휴일근로수당 1,050,000원 합계 2,850,000원(= 450,000원 + 1,350,000원 + 1,0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5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F를 상대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F에게 2015. 5. 21.자 시정지시를 하였는데 그 취지는 F가 원고에게 연장근무가산수당 202,94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F는 2015. 5. 22. 원고에게 위 202,944원을 지급한 사실(을 제15호증의 5), 피고가 원고에게 위 연장근무가산수당 202,944원 외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법정수당 합계금인 위 2,8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을 이유로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민(재판장) 진원두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